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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사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지시 없었다"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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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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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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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도중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박 대령은 입장문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군당국에서 자신을 보직해임한 이유로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대기 지시를 어겼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하려고 회유 비슷한 걸 했다고 보인다"며 "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실이 다 한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에서 언론 브리핑하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 같다"며 "그래서 언론 브리핑하는 수사 결과 자료를 보내줬더니 그다음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며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맡았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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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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