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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수색 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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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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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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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공수처 조사 참고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입장발표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대행했다. 박 전 단장은 공수처에 출석한 이후 취재진의 요청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발언 중 "지시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책임회피성 이야기"라며 "장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령을 모호하게 내려 속마음을 알아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위법한 수사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를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송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보고한 다음 날 경찰 이송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 등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송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보고서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제외하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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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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