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폭행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해병대 선임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은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새벽 인천 해병대 모 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19)씨를 침대로 불러내어 코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얼굴을 8회 때렸다. 이로 인해 왼쪽 뺨에서 피가 나는 상처가 발생했다. 추가로 A씨는 주먹으로 30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종격투기에서 볼 수 있는 기무라(일종의 팔 꺾기)를 시도하여 B씨의 목젖 부위를 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상황 근무 중이었던 동안 양손으로 턱을 쥐어짜듯이 하여 폭행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손으로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양팔을 때리고, 손으로 귀를 접어 비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거나 폭행을 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은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새벽 인천 해병대 모 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19)씨를 침대로 불러내어 코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얼굴을 8회 때렸다. 이로 인해 왼쪽 뺨에서 피가 나는 상처가 발생했다. 추가로 A씨는 주먹으로 30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종격투기에서 볼 수 있는 기무라(일종의 팔 꺾기)를 시도하여 B씨의 목젖 부위를 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상황 근무 중이었던 동안 양손으로 턱을 쥐어짜듯이 하여 폭행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손으로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양팔을 때리고, 손으로 귀를 접어 비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거나 폭행을 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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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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