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병원 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혹 받아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 제기
요양병원 한 의사가 지난해 자신에게 마약류를 16만정 처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 440정을 복용해야 하는 양인데, 의혹의 여지가 있어 이 의사가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A 요양병원 의사는 작년에만 마약성 진통제,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16만정이나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마약류 셀프 처방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의사의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 동안 셀프 처방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는 총 1만5505명으로 약 11.0%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활동 의사(11만2321명)와 치과의사(2만8015명)를 포함한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7795명, 2021년에 7651명, 2022년에 8237명,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5349명으로 나타났다. 총 3년 5개월 동안 약 2만9032명의 의사가 9만868건, 약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2062명(13.3%)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연간 마약류를 빠짐없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은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상황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마약류 처방 시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 한 의사가 지난해 자신에게 마약류를 16만정 처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 440정을 복용해야 하는 양인데, 의혹의 여지가 있어 이 의사가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A 요양병원 의사는 작년에만 마약성 진통제,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16만정이나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마약류 셀프 처방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의사의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 동안 셀프 처방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는 총 1만5505명으로 약 11.0%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활동 의사(11만2321명)와 치과의사(2만8015명)를 포함한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7795명, 2021년에 7651명, 2022년에 8237명,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5349명으로 나타났다. 총 3년 5개월 동안 약 2만9032명의 의사가 9만868건, 약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2062명(13.3%)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연간 마약류를 빠짐없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은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상황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마약류 처방 시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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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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