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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 살인 사건, 유족이 병원 측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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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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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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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요양병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

지난 5월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 관련해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유족은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A씨가 사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7일 오전 5시쯤 A씨는 병실에서 쓰러져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전에 A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또한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일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병실, 복도 등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 병실에 있던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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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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