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경찰의 정당방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
경찰의 정당방위 활용을 적극 권유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에는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일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물리력을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시민이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한 장관은 경찰과 일반시민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한 수단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에는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일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물리력을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시민이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한 장관은 경찰과 일반시민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한 수단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한 것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용인 남성, 목사 살해 혐의로 흉기 들고 거리 배회 중 검거 23.08.07
- 다음글성남시, 흉기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다 23.08.07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