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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 억제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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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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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8-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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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력범죄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최근 한국에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범죄 억제를 위해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한국에도 대안 마련이 필요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EU를 비롯한 사형제 반대국과의 외교 및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강력한 처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무기징역이 20년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3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가석방되는 흉악 범죄자는 116명에 이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미 있는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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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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