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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부업체, 저신용자 대출 중단 현상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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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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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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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이 최근 저신용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리가 20%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달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익을 유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금융사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우선적으로 셧다운(휴업)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4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대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제한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기인한다. 2021년에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체는 이러한 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급격한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저신용 대상 신용대출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을 아예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형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에서 자금을 빌려오는데, 조달비용 금리만 10%까지 올라간다"라며 "리스크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안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중단한 대부업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 대출 제한 현상은 대부업뿐만 아니라 2금융권 전반에서도 나타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해서 매달 저신용 대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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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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