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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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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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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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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으로 알려진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른 고위험 성범죄자는 매년 약 100명 정도입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수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위험자의 수는 매년 약 300명 정도"라며 "현재 검토와 심사해야 할 대상은 약 1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명령을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합니다.

다만 법안 내용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일부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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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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