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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배제 기준 마련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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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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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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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기존 용역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에 LH는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는 전관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LH는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역차별을 고려해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전관 업체에 대한 감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급 퇴직자가 퇴직한 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한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을 의무화시킬 것이며,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관업체 배제 발표와 함께 중단되었던 용역 일정은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LH는 새로운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하며, 입찰 공고가 중단되었던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것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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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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