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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 배제 기준 마련 및 중단된 용역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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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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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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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업체에 강력한 감점 기준 도입…전관 카르텔 척결으로 중단된 용역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 시 전관 업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무조건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업체를 배제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전관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되며, 불공정한 실정에서 이뤄진 용역 수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LH가 최근 발표한 입찰공고부터 즉시 적용된다. LH는 전관 기준을 2급 이상이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관 업체로 간주된다. 이런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을 준용한 것이다.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LH는 전관업체에 최대 15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용역별로 건축설계 공모는 -15점, 단지설계 공모는 -10점, 용역종심제(설계·감리)는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는 -10점의 감점이 이뤄진다. 이렇게 정해진 감점은 총점 100점 중 최대 15점이다.

또한, 3급 퇴직자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감점의 50%로 감점된다. 예를 들어 최대 15점 감점의 50%인 7.5점이 감점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최대 감점을 부여받으면 사실상 용역 수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전관 업체의 수주를 아예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단된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도 재개된다. 이번에 마련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도입되며,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하므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것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관 업체의 용역 수주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LH의 이번 조치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용역 수주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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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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