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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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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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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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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할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4500만원, 광역시는 1억1000만원, 기타지역은 9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에는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이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수요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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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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