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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 건설공사 감리 입찰에서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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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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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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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와 조달청 감리 입찰 담합 의혹 30일 강제수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천억원대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총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감리 업체가 짬짜미로 선정되어 결국 공사 관리 및 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사태를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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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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