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매입임대주택 4차 청약 신청 시작
LH,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총 27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623호로 나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며, 신혼부부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인 고병욱씨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총 27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623호로 나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며, 신혼부부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인 고병욱씨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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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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