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매입임대주택 4차 청약 신청 시작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1-04 17:4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LH,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총 27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623호로 나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며, 신혼부부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인 고병욱씨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