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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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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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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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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0% 수준의 주택 시세로 체결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에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는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044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은 1,315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1,728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및 인천 등에 1,495가구가 공급되며, 기타 지역에는 1,54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입니다.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자주 일어나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갖추어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가구 주택 등은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신혼부부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신혼부부Ⅱ)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 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20%를 월 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도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10년, 신혼부부Ⅰ은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상 모집은 지역 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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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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