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확대 시행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1-03 01:1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서, LH는 이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점검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가 있다면, LH는 관할 처분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는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되며, 이는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LH는 이미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로의 입금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로의 입금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LH는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LH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LH는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하여 19개 지구에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여러 불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또한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해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인 정운섭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점검을 통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