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 신청 추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2-04 22:5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신청받고 관련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LH는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LH의 주택 매입에 따라 피해자들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의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LH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매입 제외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 제외요건 중 일부인 지리적 여건이나 주택 상태 등도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에는 불법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의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 등이 포함된다.

LH는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축소하고,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며, 매도자 검증을 생략함으로써 매입 절차를 기존 대비 2~3개월 정도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매입이 가능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 기준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매입 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의 기존 주택매입사업 가격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LH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