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진국 진입과 노동법의 문제
유엔무역개발회의, 그룹 B로의 선진국 진입: 한국의 새로운 도약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의 지위 변경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1964년 UNCTAD의 결의에 따라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한 이후로는 57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가입한 선진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으나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사스러운 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노동법을 살펴보면 마냥 좋아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흔히 후진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알려진 노사 간 대치, 극단적인 점거 농성, 자극적인 내용의 플래카드, 유혈 폭력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모습만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영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제에서 보면 어려운 이해를 초래하는, 때로는 야만적인 노동법의 사례들이다. 노동법은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형벌만을 강조하는 형벌만능주의라는 점이다.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인해 장기간의 수사와 기소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 CEO의 사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하고 행정입법으로 일부를 허용한 나라들은 위반자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대응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형사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 명의 외국인 CEO에 대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어느 정도 유별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진정한 위치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는 체제적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노동법의 형벌만능주의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면, 노사관계의 조화와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일 것이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의 지위 변경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1964년 UNCTAD의 결의에 따라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한 이후로는 57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가입한 선진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으나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사스러운 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노동법을 살펴보면 마냥 좋아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흔히 후진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알려진 노사 간 대치, 극단적인 점거 농성, 자극적인 내용의 플래카드, 유혈 폭력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모습만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영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제에서 보면 어려운 이해를 초래하는, 때로는 야만적인 노동법의 사례들이다. 노동법은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형벌만을 강조하는 형벌만능주의라는 점이다.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인해 장기간의 수사와 기소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 CEO의 사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하고 행정입법으로 일부를 허용한 나라들은 위반자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대응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형사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 명의 외국인 CEO에 대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어느 정도 유별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진정한 위치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는 체제적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노동법의 형벌만능주의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면, 노사관계의 조화와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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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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