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경찰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0시 28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중 무릎으로 경찰관의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모가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전날 오후 11시 43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모가 도착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라며 막으려고 하자 돌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 명백하며,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라며 "경찰관의 만류 행위는 직무범위 안에서 적법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0시 28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중 무릎으로 경찰관의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모가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전날 오후 11시 43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모가 도착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라며 막으려고 하자 돌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 명백하며,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라며 "경찰관의 만류 행위는 직무범위 안에서 적법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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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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