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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쟁, 여당과 야당의 견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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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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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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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쟁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증명할 데이터가 없다고 반박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가 논의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각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공포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3년 7월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0년 7월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21년 1월에는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도입되어 현재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의 책임이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회에서도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되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반하는 야당은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은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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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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