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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육부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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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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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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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를 통한 교사의 지적에 불응하는 경우 학생들은 훈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물품은 분리 보관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고시안은 올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생활지도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단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조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원과의 상담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의 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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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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