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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대리인 맡은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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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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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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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인 이모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당국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리인을 맡고도 법정에 나가지 않아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안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이모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2015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2016년 8월에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모씨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권 변호사가 변론에 3차례 불출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모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측의 항소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이모씨에게 5달간 알리지 않아 이모씨가 상고 기한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모씨는 패소가 확정되어 피고들에게 법정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변호사는 부득이한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소송의 변론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를 복대리(複代理)라고 합니다. 대리인을 맡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 이모씨는 1심에서 550만원,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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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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