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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지도교사 순직 인정, 아동학대범 오명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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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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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작성일 24-01-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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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3일 밝혔습니다.

백 교사는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맡았는데,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로 인해 별도의 인사상과 금전적인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 교사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1월과 9월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한 후,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며 "인사혁신처는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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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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