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기간 7일로 확대
폭력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이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인데, 이를 7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고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인데, 이를 7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고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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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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