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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로 고양된 교사, 순직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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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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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4-0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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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고 백두선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일에 결정된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발생한 학생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와의 합의로 인해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치며 인사상과 금전적인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후 백씨는 2021년 3월에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울감이나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인 109번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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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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