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의 채용비리 혐의에 무죄 선고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66)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함 부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에게 추천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지원자들의 전형 결과가 함 부회장에게 메신저로 보고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지원자들의 관계를 살펴봐도 함 부회장이 해당 지원자들을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켜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자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물적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법정 판결을 통해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의 내정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함 부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에게 추천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지원자들의 전형 결과가 함 부회장에게 메신저로 보고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지원자들의 관계를 살펴봐도 함 부회장이 해당 지원자들을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켜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자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물적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법정 판결을 통해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의 내정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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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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