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교사, 아내 살해로 징역 18년 선고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선교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선고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세 선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에 필리핀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현지 교회 운영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뒤 사체를 집 앞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 직후에 아내 B씨가 실종되었다며 범행을 숨겼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사실이 밝혀지자 현지 대사관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살해행위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다.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세 선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에 필리핀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현지 교회 운영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뒤 사체를 집 앞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 직후에 아내 B씨가 실종되었다며 범행을 숨겼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사실이 밝혀지자 현지 대사관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살해행위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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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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