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마약 투약 후 여객기에서 망상에 이끌려 비상문을 개방한 10대 실형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한 10대가 망상에 이끌려 비상문을 강제로 연 뒤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40시간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6월 8일과 17일 사이 필리핀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동일한 달 19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여객기에 탑승한 후 비상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A군이 여객기의 문을 강제로 열었을 당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A군이 단기간 내에 필로폰 중독에 빠져 망상 등을 겪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전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입대를 앞두고 외국인들과 음악적 교류를 하고 싶어 필리핀에 갔는데 현지인의 마약 투약 권유에 저항하지 못했다"며 "결국 기내에서도 환각과 공포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불안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재판장은 "범행 당시 A군은 소년이며,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인한 망상 등으로 인해 범행한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여객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A군은 6월 8일과 17일 사이 필리핀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동일한 달 19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여객기에 탑승한 후 비상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A군이 여객기의 문을 강제로 열었을 당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A군이 단기간 내에 필로폰 중독에 빠져 망상 등을 겪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전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입대를 앞두고 외국인들과 음악적 교류를 하고 싶어 필리핀에 갔는데 현지인의 마약 투약 권유에 저항하지 못했다"며 "결국 기내에서도 환각과 공포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불안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재판장은 "범행 당시 A군은 소년이며,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인한 망상 등으로 인해 범행한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여객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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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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