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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를 입힌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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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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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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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것에서 법원은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B씨의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을 느껴 치료비 명목으로 4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가로챈 돈을 어깨 치료비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형사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았다면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는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는 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간치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참담한 결과를 겪었음에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어리석은 변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4700여만 원을 피해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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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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