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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성폭행 사건, 친모의 애교 요청에도 어린 의붓딸은 죽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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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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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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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여 성폭행한 계부,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씨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작은 B양이라는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까지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16년에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노골적으로 저질렀다.

B양은 성관계를 거부하면 A씨가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는 말로 겁을 주고 외출을 금지했다. 그리고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유하기도 했다. 친모인 C씨가 있는 모임이나 술자리에서도 A씨는 성폭행을 저질렀다.

비록 C씨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추라"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B양은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단순한 실족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그림자 속에서 사라진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깊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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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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