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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로 90억 가로챈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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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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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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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고 배당금 주지 않은 30대 사기범, 90여억원 자금 가로챔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 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6명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투자금을 요구하며 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지인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어떠한 이윤도 창출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출석요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구속 시켰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함을 상기시켰으며, 경찰은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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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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