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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아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2심에서도 형량 경미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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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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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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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이례적인 집행유예 선고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지난해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하게 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7년쯤 건축 관련 사업 실패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술을 마시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A씨는 결국 아들 2명과 딸 1명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폭력은 계속되었고, A씨는 지난해 수면제를 복용하여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처방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가루 형태로 만들어 방 안 서랍에 보관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7월 중순 새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B씨는 잠든 아내를 깨워 부부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B씨는 부엌에서 32cm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싸움 중 남편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A씨는 서랍에 준비해둔 수면제를 남편의 커피에 넣어 그를 재웠습니다. 이후 A씨는 잠든 남편의 손목을 여러 차례 베어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게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고 보호해야 할 가치이지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점과 B씨의 폭력적인 행동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결정일 수 있으며, 용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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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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