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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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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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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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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21명 검거, 대마와 함께 밀경 피한 것으로 알려져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를 비롯한 총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포항을 포함한 4곳에서 이루어진 단속작전에서 포항해경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단속에서 해안과 집 인근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약 646주의 양귀비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마와 함께 마약으로 취급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재배는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약용 양귀비가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을 이용해 모르핀과 헤로인 등의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한 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형사 입건이 원칙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양귀비 불법 재배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이번 검거 사례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고와 단속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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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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