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 협박범, 구속기소 및 재판에 넘겨져
편의점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 구속…재판으로 이송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의 복부에 흉기를 겨누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인 후 A씨는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달아났으나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A씨가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초수급자인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B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관련인들을 조사하며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 휴대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의 복부에 흉기를 겨누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인 후 A씨는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달아났으나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A씨가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초수급자인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B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관련인들을 조사하며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 휴대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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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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