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퉁명스럽게 응대한 남성, 흉기로 살해하려다 징역형 선고
편의점 직원을 향해 퉁명스럽게 응대한 사건에서 이를 근거로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인 중 한 명이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는 등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인 중 한 명이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는 등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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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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