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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퉁명스럽게 응대한 남성, 흉기로 살해하려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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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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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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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향해 퉁명스럽게 응대한 사건에서 이를 근거로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인 중 한 명이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는 등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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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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