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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업주, 투숙객 성관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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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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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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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업주가 성관계 몰래 촬영 혐의로 실형

부모와 공동 운영을 맡은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업주가 실형에 처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31·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간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객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A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건은 투숙객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성폭력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공장소나 숙박시설에서의 카메라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펜션 업주 등 숙박업체는 숙박객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행위는 사회 전반에서 철저히 규탄되어야 하며, 특히 숙박업체 등에서는 관리 체계 강화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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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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