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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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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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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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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펜션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평군에 위치한 한 풀빌라에서 20개월 아동이 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숨져 버렸으며, 수영장은 깊이가 80cm 정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혼자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없이 수영장에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풀빌라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 중이며, 만약 업주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파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한 업주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펜션 침실과 수영장, 화장실이 연결된 유리문 부근의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소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션 운영자들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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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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