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을 앓던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4년 선고"
60대 남편이 5년 6개월간 간병한 후 파킨슨병을 앓던 배우자를 살해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아내인 B씨를 도구 등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2017년 9월쯤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고,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다. 이후 B씨는 인지 장애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동시에 맡아가며 5년 6개월간 B씨를 돌보았다. 그러나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상처를 입기 시작하자, A씨는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택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기며 상주 간병인 고용이 예정된 5월 전에 B씨를 살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A씨)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년 B씨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돌봤다"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이력이 없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17년 9월쯤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고,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다. 이후 B씨는 인지 장애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동시에 맡아가며 5년 6개월간 B씨를 돌보았다. 그러나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상처를 입기 시작하자, A씨는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택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기며 상주 간병인 고용이 예정된 5월 전에 B씨를 살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A씨)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년 B씨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돌봤다"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이력이 없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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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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