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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가결,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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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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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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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가결, 신상공개 범위와 절차 확대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을 가결했다.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어 인터넷에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제조, 조직범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공개 결정 30일 전후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가능했으나, 새로 제정된 법률은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신상공개 가능 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다고 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신상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신상공개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의자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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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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