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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만화가 주호민의 역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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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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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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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아동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만화가가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만화가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에 학급에서 분리되었을 때 교사에게서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모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에 주호민의 아들이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당해 통합학급에서 분리되자, 아들을 가르치던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아들이 등교할 때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관련 증거를 모았다고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제3자 녹음이 위법인 만큼 주호민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음성·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호민의 녹음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제3자 녹음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자 녹음이 공익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제3자 녹음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부모의 능력과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2019년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영아에게 큰소리로 학대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3자 녹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제3자 녹음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주호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동학대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법과 윤리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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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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