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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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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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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4-01-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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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가 맞다"고 증언했다.

18일에 열린 수원지법 형사 9단독 재판에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용인시청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B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언이 있었다. B씨 등 용인시청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3명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맞다고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특수교사가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고, B씨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이어서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서, B씨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판단하였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B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례개요서에는 "피해 아동에게 강압적 분위기에서 언성을 높이는 행위와 상처가 되는 폭언으로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B씨는 "해당 사건은 아동 훈육을 위한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차원이 아닌 어른들과의 갈등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고도 말했다.

여기서 어른들의 갈등 요소란, 당시 주인공 커플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가 맞다고 증언한 것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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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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