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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로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 살해 70대, 징역 1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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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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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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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로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6일에 아내 B씨로부터 빌린 5억3000만원을 강릉시의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는 실패로 끝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A씨는 투자 실패 이후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결국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자 A씨는 격분하여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감당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투자 실패로 인한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중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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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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