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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속인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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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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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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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은 후, 더욱 속임으로 억대 채권까지 포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속여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참여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처럼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B씨에게 7억원을 가로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가 언급한 재개발 사업은 행정절차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B씨가 C회사에 투자한 8억원의 투자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A씨는 "대신 갚아주겠다"며 채무인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나도 받아야 할 돈이 많으니 면책적 채무인수에 합의해주면 돈을 받아 일부를 대신 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C회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회사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2014년과 2015년에도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골프장 선불권 5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속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피해자들의 간절하고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사죄의 의미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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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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