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아줌마라는 말 듣고 흉기 휘두른 여성, 2심서 중형 선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30대 여성이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수인 분당선 죽전역 인근 지하철에서 60대 여성과 다른 승객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에서의 형량을 가볍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수인 분당선 죽전역 인근 지하철에서 60대 여성과 다른 승객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에서의 형량을 가볍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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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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