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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매각 규제 완화, 10년 이상 거주 시 자유롭게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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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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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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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시 매각 가능해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한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되던 매각 규제가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만 분양하여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중산층들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추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는 한계와 가격 책정의 자유도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는 LH에만 매매가 가능하며 매각가격 또한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다.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LH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매매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주택이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큰 제약이 사라졌지만, 임대료 등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시 결정되며,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있던 제약을 해소해주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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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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