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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환매권 발생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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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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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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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발생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대법원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 원소유주 A씨 등이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원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주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환매권이란 매도 및 수용된 재산을 전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보상법 등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폐지될 경우 토지의 원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 12월 충북 청주 동남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충북도지사는 2008년 5월에 이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2009년 5월에 A씨 등으로부터 개발 부지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며, 2014년 7월에 택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A씨 등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공고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는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결국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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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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