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의 충돌로 3명 다친 과속 음주운전자, 실형 면한다
과속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충돌한 30대 남성에게 실형 면했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20분쯤 광주 북구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시속 100㎞ 이상의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2명이 다치고, 차량 2대는 파손되어 폐차 처리되었다. A씨는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상을 이유로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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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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