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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 통행 제한, 대형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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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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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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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태풍에 따른 차량 통행 제한, 한국도로공사 당부

한국도로공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도사고가 우려되는 트레일러, 대형 화물차, 버스 등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카눈은 최대풍속으로 초속 37m로 북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인 경우,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넘어져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신속히 우회도로로 빠져나가야 하며, 강풍이 계속될 경우 휴게소나 인근의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화물을 충분히 고정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해달라"며 "출발 전 기상 및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에 따른 차량의 통행 제한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니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의하여 안전한 운행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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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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