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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워크아웃 신청부터 개시까지의 치열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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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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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4-01-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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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부터 개시까지의 지난 2주 동안,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서는 치열한 밀고당기기가 벌어졌습니다. 워크아웃에 대한 자구안의 진정성과 오너 일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워크아웃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진행했고, 이 만남이 워크아웃 성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워크아웃 시행을 위한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공포된 지 불과 2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연말 자금 사정이 다급해진 태영건설에게 워크아웃 선택지를 주려는 금융위원회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 치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 이틀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영 측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인 1549억원을 29일 만기가 다가온 태영건설 상거래채권 상환에 쓸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어김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매각대금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넣지 않고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상거래채권으로 볼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갚지 않았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융채무는 상환유예가 되지만 협력사에 지급하는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영 측은 "협력사가 태영건설의 기업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할인 받아 빌려간 외담대는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3일 채권자 설명회에서 에코비트·블루원 지분 매각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추가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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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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